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꿀에 대해 설탕사양벌꿀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에서 눈에 띄는 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탕사양벌꿀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설탕사양벌꿀은 개화기가 아닌 겨울철에 꿀벌의 생존을 위해 최소량의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한 벌꿀을 뜻한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설탕사양벌꿀을 명시하지 않고 유통한 까닭에 소비자의 일반 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왔다.

이에 식약처가 이번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설탕사양벌집꿀’과 ‘설탕사양벌꿀’ 유형을 신설한 것.

12월 14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이 끝나고 개정되면, 앞으로는 설탕사양벌꿀임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한 달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이번 설탕사양벌꿀 식품 유형 신설로 국내 양봉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벌꿀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강원 영월에서 양봉업을 하는 한 농가는 “이전에도 양봉협회나 농협에서 설탕사양벌꿀임을 표기했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생긴다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말했다.

이에 대해 양봉협회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15일에 행정예고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회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달 말에 이사회를 개최해 지회장과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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