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국민 다소비 식품인 떡볶이, 계란, 순대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식품 안전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볶이떡·계란가공품 제조업체와 순대 원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특별 점검을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떡볶이떡 제조업체, 11월 계란가공품 제조업체, 12월 순대 원료 판매업체 등을 차례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통기한 경과 및 깨진 계란 등 불량·비위생적인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 사용 △세척 불량 등 순대 원료 비위생적 취급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 점검에서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고 특별 관리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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