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중량 관리에 출하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등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상자 규격별 중량이 미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 10kg 상자로 출하됐지만 실제 박스를 포함해 10kg을 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추석 대목 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단체 등과 함께 사과, 배, 단감, 대파, 양파, 고추, 버섯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등급표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품목의 상자 규격별 실 중량이 담겨져 출하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규격 중량에 미달해 출하할 경우 3회 이상 적발되면 출하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해진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중량을 체크해보면 일부 미달된 것이 나온다”며 “출하에 앞서 규격에 맞춘 중량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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