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경북 지역 등에 내린 폭설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9일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밝힌 피해규모는 5000억 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피해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이번 폭설로 생활기반인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생산시설이 무너져 하루아침에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채 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는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 농민들이 하루 빨리 영농에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폭설피해 지역의 조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되고 복구비용 중 자부담 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 피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재기의욕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 훈령을 고쳐서라도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피해 농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만약 참여정부가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농어업자연대책법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 농촌의 민심은 더욱 흉흉해 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폭설 피해 농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적인 피해기준 설정으로 많은 피해 농민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생산 기반시설을 복구할 때 농가 자부담이 가중돼 농가부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폭설로 농민들은 주로 비닐집 속의 딸기, 수박, 방물토마토와 버섯, 인삼 등이 못쓰게 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이런 작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가입 농민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배·사과·복숭아·포도 등의 특정과일에서 다른 품목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한다. 어떻든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 농민들이 재기 의욕을 갖도록 범정부적이자, 범 국민적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구비와 농자재의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구작업을 하는데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설피해 농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민·관·군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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