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HACCP 인증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얼마 전 한 HACCP업체의 ‘대장균 떡볶이’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21곳의 HACCP업체들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 받는 특혜를 누린 사실이 밝혀지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도봉갑)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물검출·자가품질검사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 받은 식품 HACCP 업체는 2013년 6곳, 2014년 1곳, 2015년 14곳으로 최근 3년간 총 21곳에 달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같은 위반사항으로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HACCP 인증의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인재근 의원의 설명이다. HACCP 인증업체의 전년도 정기평가 점수에 따라 이후 정기평가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인증업체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정기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우수)은 2년간, 90% 이상(양호)은 1년간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축산물 HACCP인증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규정해 전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 식품 HACCP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 특정 사유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무제한 인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HACCP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해 3년마다 인증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인증업소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조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인 의원은 “그동안 식품당국은 인증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지속해야 하는 HACCP업체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줘 왔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HACCP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6280여 곳에 이른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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