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과 내년 1월 설 특수를 앞두고 수입 축산물, 특히 쇠고기의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수입 축산물의 불법 유통은 그동안 공공연히 자행돼 왔지만 올해는 국내 한우가격의 큰 폭 오름세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할 경우 최소 3∼4배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유통업자들의 이야기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 축산물 둔갑 유통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한다. 수입 확대로 인한 한우 농가의 피해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원산지 단속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불법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수입 축산물의 불법 유통이 계속 자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10월 현재 원산지단속 결과, 쇠고기의 경우 둔갑 판매에 해당하는 허위표시가 663건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 적발건수는 382건 등 모두 1876건이 불법 유통사례로 적발된 것을 보더라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WTO 이후 수입 장벽이 무너지면서 세계 각국이 원산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 지금보다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을 확대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 벌금 하한제 적용과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 영업허가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DNA를 이용한 한우판별기술이 둔갑 판매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만큼 검사기관을 현행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로 넓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내년부터 실현 가능해 다행이지만 차제에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8월 ‘식당 등에서 수입식육을 취급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가 적극 나서 이 법을 조기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물 유통의 사각지대인 서울 가락동, 마장동, 독산동 등 축산부류 도매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의 식육 유통업소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불법유통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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