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인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커피와 장류도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등이다.

이에 따라 HACCP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 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커피와 장류의 경우는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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