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7월 15일 1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최종 발생한 이후 30일이 경과한 상태로,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돼 전남 영암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2개 방역대가 최종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이번 AI는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이 발생했으며, 234호, 511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사후관리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 AI 방역관리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가금산업 체질개선, 농가 질병관리 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하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및 AI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특별점검 등을 통해 농가별 발생원인 분석, 방역 취약사항 등을 평가해 특별대책 기간 이전에 맞춤형 차단방역을 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과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하면서 “축산관계자는 AI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아 달라”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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