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됐던 면세경유가 중단되고 면세등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지만, 현장 농가들은 ‘열효율 감소’, ‘기계고장’, ‘배정량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유로 전환, 배정량 3% 늘렸지만
농가 “최소 10% 이상 더 소모” 주장


지난달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난방용 면세유 유종변경에 따른 대책으로 면세 등유를 기존보다 3% 증량 배정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또 면세유 가격인하를 위한 주유소별 판매가격 공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 확대 등을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설농가들은 정부가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보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면세등유 배정량을 늘렸지만 현장의 체감을 무시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최소 10% 이상 더 소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화훼협회는 지난 11일 5%의 추가증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공식인증기관을 통해 인정된 발열량 차이가 3%인 만큼 이 이상 증량을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시행 후 2014년 경유 사용량과 2015년 등유 사용량을 비교해 필요하다면 추가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유 사용 난방기에 등유 사용 시 고장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농가들은 영농현장에 노후화된 난방기가 많아 고장이 나거나 열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 나주의 한 시설채소 농가는 “주변 농가들 중엔 20년 넘는 노후 난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농가들은 열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기계에 무리가 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유종변경 시행 전에 난방기 점검을 진행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기계에 대해서는 교체 지원 사업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아직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가 확정되지 않았고, 면세유 가격공개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침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설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종변경이 시행되면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노후 난방기의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유종변경 대상농가가 약 5만9000농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희 기자 kimh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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