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 육성·지원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배 의원(한나라·경북 상주)을 대표로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통술산업육성및지원등에 관한법률안’은 이미 지난 8월 본보가 주관한 공청회를 거쳐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 법률안의 핵심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일반 주류와 차별화하고 농림부를 통해 전통주 제조면허 관리와 산업육성 지원 및 품질관리를 맡도록 한데 있다. 또한 세제감면과 연구기관, 홍보전시관 및 유통센터 설립도 규정했다. 이번 법률안은 전통주 유통 활성화와 농가의 원료 농산물 판로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제도로는 전통주의 시장 진입과 산업육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국회에서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법률안의 취지가 국내 주류업계의 구조적인 불합리성에 기초하는 점도 제기된다. 우선 국산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처음부터 가격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주세는 증류주 약주 청주 과실주 탁주 등 주류별로 차등 적용돼 원가가 비싸면 유통업자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전통주는 품질이 좋아도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통의 제한이다. 주류유통은 종합주류도매면허 업자와 특정주류도매면허 업자 등에게 부여되는데 주류시장을 장악하는 대기업 위주의 소주 맥주 위스키는 종합주류 도매면허업자가 주도한다. 이들은 수익성(마진)이 없는 전통주의 시장진입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행 주세법 상충과 국세청 행정업무 중복 등은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전통술의 정의와 범위규정, 품질관리의 공공성 확보 등의 보완을 거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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