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가 농어촌지역구의 대표성과 면적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선거구획정 시 농촌지역에 한해 인구편차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우 하한인구수 미달이라도 선거구획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당지역구의 면적이 평균지역구 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인구하한기준에 예외를 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다는 다른 목소리에 밀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 확정토록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의 기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표의 등가성만을 우선해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농어촌지역은 정책적인 면에 있어 소외받을 것이 자명하고, 지역불균형발전과 도농 간 갈등도 심화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농어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받지 않는 올바른 정책적인 판단이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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