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주류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화해 점검하는 위생관리등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류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등급제 평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주류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해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차등적으로 제조업체를 관리하는 제도로, 이번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위생관리등급제의 개요 △점검표를 이용한 평가방법 △참고자료 등이다. 점검표는 업소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항목(41개), 시설관리·종사자 위생관리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62개), 전문지식이 있는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등 우수관리 평가항목(30개) 총 13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위생관리등급제에 대한 주류제조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업체의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류의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주류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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