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신용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농민에게 담보만 설정하고 대출은 전환해 주지않아 한 농민이 억울하게 연체자로 몰렸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충남 홍성군 광천농협은 만기가 도래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대출금 등 5천만원을 상환연기와 함께 담보대출로 전환해달라는 한 농민의 토지와 재산을 홍성지원에 7천5백만원으로 담보권까지 설정해 놓고도 담보액이 부족하다며 담보대출로 전환은 거부했다는 것.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에 사는 이보형씨는 이로 인해 만기를 넘겨 연체이자를 물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광천농협이 현장평가도 없이 담보액이 부족해서 안된다면서도 법원에 담보권까지 설정한 것은 조합장을 비롯한 대출관계자들이 자신이 조합장선거에 출마했던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천농협 방형일 과장은 “이 모 상무가 축사를 ㎡당 25만원씩최고가로 평가해 이씨의 총담보평가액은 3억2천만원으로 보고 선담보대출이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당 최저가인 4만원으로 평가하니까 1억3천여만원 밖에 안돼 선순위담보액을 제외하고 담보액이 부족했다”며 의도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역의 모 조합관계자는 “현장평가도 없이 최저가를 매기고,더군다나 법원에 담보권까지 설정해놓고 담보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홍성=윤광진 기자입력일자:99년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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