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관련조직 및 예산 등의 인프라 확대, 정부와 기업 간 명확한 역할 분담, 통상 마찰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법에 분산된 수입식품 관련 조항을 통합하는 부분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후속조치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 관련조직 및 예산 등의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 제정 이전까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각각 관리됐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관리기능을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조항들이 동일해 관리업무가 중복되거나 배가되지 않도록 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긴밀하게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효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 통관단계 검사 수준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 중심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국가 간 통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검토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체와 사전에 협의해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정부의 현재 입장은 모호하다”며 “각 국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당 국가의 제도와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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