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업계 공감 분위기…수의사 처방 대상 동약 선정 개선 지적도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휴약기간을 지키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항생제를 아예 쓰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선정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최근 그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축산용 사료 관리의 적정성, 축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있어 휴약기간을 일반농가 보다 2배 더 길게만 지키면 약품사용에 사실상 제약이 없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의 동물용의약품 구입현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일반 축산물 생산 농가와 비슷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감사원은 “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항생제’를 사용하면 소비자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증 명칭이 실제에 부합되게 용어를 정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일반 한우를 사들여 30여일 간 사육한 뒤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 기관은 해당 농가에 대해 인증 취소 등 적정한 제제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3년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도축장의 모니터링 검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8353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소·돼지·닭·오리)가 도축을 진행했지만 이중 4502개 농가(53.9%)는 잔류물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에 도축장에서 유해성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할 때는 농장별 검사실적을 감안해 검사하지 않은 농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의사처방을 받아야하는 동물용의약품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대상 약품을 선정함에 있어 성분비율이 아닌 판매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올레안도마이신 등 2개 성분은 국내 허가제품이 없어 판매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처방대상 약품에 선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선정할 때는 성분비율을 적용해 오·남용으로 인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주요 항생제를 우선 선정하는 등 수의사 처방제 도입 취지에 맞게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 검사 대상 품목 지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에 따라 사문제가 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검사대상 품목으로 32개를 지정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코덱스(국제식품규격)와 일본에서 지정한 농약 검사대상 품목을 비교한 결과 코덱스에서 지정한 99개 중 92개의 농약, 일본에서 지정한 68개 중 41개의 농약을 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코덱스와 일본이 모두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아세페이트 등 18개 농약을 검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코덱스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사료에 잔류하는 검사대상 품목을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기준의 경우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모두 모여 선택을 한 것으로, 페니실린 계열의 약품이 포함될 경우 제도 도입 초기부터 많은 약품들이 처방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무항생제 축산물 문제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개인적으론 무항생제 인증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도 “무항생제라고 하면 항생제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항생제는 잔류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반대로 축산물은 항생제를 쓴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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