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중앙회설립 사무국은 22일 설립기획단에서 새 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을 심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합중앙회 설립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단은 이날 조합설립인가 기준과 관련, 지역 농협과 축협의 조합원수와 출자금에 대해 논의했다. 조합원수와 관련 현행의 1천인 이상과 1천5백명 상향 조정 두 개안이 검토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1억원 이상에서 5억원이나 3억원으로 상향조정,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은 5억원 이상, 지역농협은 3억원 이상 등이 조정안으로 제기됐다. 한편, 농·축·삼협 직원 1백90명으로 구성되는 실무작업단은 서초구 잠원동 고려화학빌딩에 사무실을 마련 25일부터 업무를 실시한다.입력일자:99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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