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검역본부, 마우스·기니픽으로만 시험…백신 검정기준 위반"

 

농가 부작용 호소 외면…전반적 문제 점검 촉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돼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판매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인들이 백신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음에도,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돼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안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와 위법을 넘어 축산인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김우남 위원장실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사용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모두 52건의 구제역 백신 검정을 실시하면서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해서만 안전성 시험을 하고 돼지 등의 목적 동물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검역본부가 고시한 ‘구제역 백신(불활화 오일백신) 검정 기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기니픽, 목적동물(돼지, 소) 모두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제역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할 검역본부가 관련 법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및 ‘구제역 백신 검정 기준’ 마저 무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들 스스로 마련한 법령마저 위반하면서 필수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우남 의원실 측은 국내 5개 구제역 백신 제조사들이 출하승인 신청 시 목적동물에 대한 백신의 효능을 확인하는 중화항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구제역 백신은 메리알사로부터 벌크형태로 백신을 들여와 국내 5개사에서 병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형식. 분병이 이뤄지면 판매 전 검역본부로부터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마우스와 기니픽에 대한 자가시험성적서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검역본부는 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명백한 위법행위마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백신 검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무책임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검역본부의 위법 검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방치한 감독기관들의 책임도 크다.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구제역 백신의 검정과 관련한 전반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