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20개소 지원을 목표로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우·육우·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돼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생산자단체는 28일까지 시·도에 신청을 하고, 시·도는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과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한우 15개소·돼지 4개소·육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은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직거래 판매장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에서 92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직거래판매차량, 직거래 장터 개설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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