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8포인트(약 2.8m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경우 포장 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해 현행 국산 농수산물 및 식품류 규정과 일치되도록 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면적 50㎠ 미만의 경우 8포인트 이상, 50㎠~3000㎠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원산지: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의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국가명’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또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단순 조립물품은 ‘Organized in 국가명(부분품별 원산지)’, 단순 혼합물품은 ‘Mixed in 국가명(원재료별 원산지)’, 중고물품은 ‘Imported from 국가명’의 원산지 표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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