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 지정 차량 200대로
인증 축산물 비중 8%까지 확대
반려동물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을 담아 ‘동물복지 5개년(2015~2019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농장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살핀다.

▲농장동물=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농장동물의 경우 각 축종별 동물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동물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는데, 적정 운송밀도 및 차량구조 관련 의무규정이 마련됐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도축장별로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관련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축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축산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동물복지 기준 및 적용 시기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한다. 축산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동물복지 직불제를 도입하고,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물복지형 축사나 운송차량, 도축장 등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교육 및 자금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2019년까지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 및 도축장을 각각 200대, 20개소까지 늘리고,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은 8%(2013년 1%)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실험동물=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고 소유자 관리의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동물등록제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험동물의 경우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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