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국말축산농민협회 창립총회가 26일 청주 KT 충북본부에서 개최됐다. 협회는 앞으로 말산업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말산업 육성법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과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관련자들이 모여 지난 26일 청주 KT 충북본부에서 전국말축산업농민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기영 주몽승마장 대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농촌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정부는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농어촌형 승마장 건설 등 말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부각 시켰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법 시행과 현실의 어려움은 말축산농민의 피해를 가중시켜 농촌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위해 협회를 발족시키게 됐다”며 협회 창립의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설립취지문에서 말산업 육성의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말산업육성법의 의지와는 달리 체육시설법에 따라 농지전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농식품부에서는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농지를 개발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말산업육성법의 취지대로 농지의 전용 없이 체험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이후 폐업을 할 경우 다시 농지로의 환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말도 소·돼지와 같이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농어촌형 승마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무보험가입을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보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준비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말축산농민협회를 발족하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