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새롭게 담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그동안 관련법에서 정부는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사항은 마련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난립 및 부실 운영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며,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편 우수 외식업 지구,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 함께 차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품질향상 지원, 차 문화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도 이날 공포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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