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통관단계 검사 수준에서 앞으로는 수출국 현지 실사 중심으로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방침이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외국 농식품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영업자별 차등관리…특별관리 대상 최대 30회 정밀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 실사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4000여 곳으로, 이 업체들의 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 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 중단 중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해외 현지 실사를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실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측면은 수출국의 협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통상마찰 등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 당국은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수출국과 MOU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하는 방식을 추진, 차질 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앞으로 영업자별·제품별로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HACCP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입식품이 차등관리된다. 영업자는 제조업소 등록정보, 과거 수입이력, HACCP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의 경우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의 경우에도 위해물질 검출, 제외국 식품사고 등을 고려해 3등급(일반, 주의, 집중)으로 분류해 ‘일반’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 시와 위해정보 사항에 따라 정밀검사하고, ‘주의’는 5회 정밀검사, ‘집중’은 3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가공식품에 한정해 운영되던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가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돼 수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또한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한번의 영업 등록으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행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와 ‘구매대행자 신고 제도’가 강화돼 ‘신고대행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각각 관리되고, 수입식품 보세창고 관리자도 신설되는 ‘보관업’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인해 소비자 불안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산돼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안전관리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면서 효율성 및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 법안은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관리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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