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업체 생산 한약재만 한의원 등에 공급 가능
90일 미만 판매 한정판 식품도 영양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주류 원재료 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한약재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이밖에 2015년도 식품·의약품 분야에선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방침이다.

식품분야에선 먼저 주류 원재료 표시가 강화된다. 올해부터 주류에 표시되지 않았던 모든 원재료가 표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충족할 방침이다. 이는 표시관리 기준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원재료명 3가지만 표시했지만, 올해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재료 함량(원액 비율)은 종전대로 주류업체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1월부터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약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올해부터 전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GMP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약국 등으로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20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 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영업시설 기준 완화도 이뤄진다. 올 1월부터 도축업 시설기준이 완화, 소규모 도축장 개설이 쉬워질 방침이다. 또 양계농가에서 양계장 사육시설 일부를 이용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으로 영업신고 또한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의약품 분야에선 △방사성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등이 이뤄지며, 의료기기 분야도 안전기준 등이 강화된다. 또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야 가운데 공산품으로 관리돼 온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5년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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