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과잉생산 억제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감귤원 폐원사업 면적의 81.3%에 대한 사후관리가 내년부터 만료돼 감귤 재배면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폐원 감귤원 81%가 내년부터 사후관리 만료
농가 재식재 증가 전망…제재방안 마련 시급


도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339억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며 감귤원 4776만㎡를 폐원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폐원 감귤원에 대해 10년 동안 감귤나무를 재식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했다. 감귤원 폐원 등으로 현재 제주지역 감귤 재배면적은 2만577ha로 줄었으며, 지난해 기준 67만2000t의 감귤이 생산됐다.

하지만 전체 폐원 감귤원 면적의 81.3%인 3883㎡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이뤄져 내년부터 사후관리가 종료된다. 현재 폐원한 감귤원에 감귤나무를 재식재해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감귤원에 다시 감귤나무를 심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감귤남무를 재식재한 감귤원 면적만 31ha로 확인됐다.

강지용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폐원 감귤원 사후관리 종료 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및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감귤나무 대신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해도 FTA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재식재를 제재하는 것 외에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라며 “농가를 대상으로 감귤나무를 재식재하지 않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면서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감귤원 폐원지 감귤나무 재식재 금지를 위해 보리 수매 단가를 높여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폐원지에 보리를 재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감귤원 신규조성 및 폐원지에 대한 관리대장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는 2017년까지 시설재배 및 만감류로 작형 전환을 통해 2만ha에 대한 고품질 감귤안정생산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 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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