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전통떡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10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과 신규 신청 2개 품목에 대한 심의를 의결한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전체 77개 품목 중 제31차 동반성장위에서 의결한 16개 품목을 제외한 61개 품목 가운데 이달 말까지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2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김치, 전통떡, 단무지, 도시락, 냉동·냉장 쇼케이스, 기타가공사 등 6개 품목이 재지정됐다. 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이달 말까지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충영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며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품목 및 신규 품목들 역시 이해당사자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77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는 등 26개 품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됐으며, 51개 품목은 재합의 논의 중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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