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최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서를 발간해 수출대상 나라에 국내 등록농약의 잔류기준을 요청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사용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지난 8월 우리 농산물 주요 수입나라 중 하나인 홍콩이 ‘식품중 잔류농약규제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딸기 재배 농가 등 수출농가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또 일본과 대만이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를 시행한 이후 통관 중 한국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된 사례만 일본 56회, 대만 30회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고춧가루, 등깻잎에 대해 100% 전수 검사를 실시중이며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 등 7작물도 통관규제를 받고있어 수출확대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진청이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는 주요 수출대상나라인 일본과 대만, 미국 등 8개 나라의 파프리카, 사과, 배 등 26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맞춤형 지침서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수출관련 기관·단체·농가 등에 2000부 배부하고 2015년 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 농약안전성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발동중인 통관규제 해제와 위반농약 등 국내 등록 농약의 수출대상 나라 잔류기준을 요청하고 수입국 기준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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