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병 또는 봉투에 약제 작용기작(작용원리)을 표시하는 ‘약제 작용기작 표시제도’가 11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농진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제별 작용기작 표시제도’를 들여와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농약병과 농약봉투에 표시하도록 한 것.

농약의 약제저항성은 한 가지 약제 또는 동일한 작용기작을 가진 약제들을 연속해 사용했을 때 발생한다. 이를 막기위해 방제할 때마다 이전에 사용한 약제와 작용기작이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다른 계통의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농약의 유효성분 종류가 많고 혼합제 등 제품의 종류도 많아 농업인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표시방법을 약제작용기작별로 살균제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살충제는 1,2,3 순으로 정리했다. 또 제초제는 A,B,C순으로 분류해 알아보기 쉽게 했다.

박재읍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연구관은 “농약 사용자가 작용기작 기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농약 사용시 큰 문제점인 약제 저항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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