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 관련법 개정안 발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관련 당국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과열 경쟁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논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공인에도 불구하고 MSG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업자들이 ‘무첨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영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처음부터 굳이 MSG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MSG가 들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표시를 하거나, MSG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첨가물을 넣는 방법으로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선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 등의 지적이다.

이들은 “누구든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게 함으로써 ‘무첨가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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