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한·뉴질랜드 FTA 타결소식이 전해진 다음날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뉴질랜드 FTA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해수위원들은 “한·뉴질랜드 FTA로 낙농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농업피해가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한·뉴질랜드 FTA를 서둘러 타결한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정부는 통보만" 지적
뉴질랜드산 키위 6년내 관세 철폐…'대체효과' 우려
한·미 FTA후 체리 수입 급증해 국산 포도 소비가 감소


▲정부의 부실한 보고=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보고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뉴질랜드 FTA를 포함한 다수의 FTA로 농업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국회에 사전 정보제공없이 관례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쳤다는 것.

유승우 무소속(경기 이천) 의원은 “국회와 사전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으면 한다는 질책을 계속해 왔는데도 정부는 국회에 통보만 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호소할 곳이 국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회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라고 호통쳤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한·뉴질랜드 FTA가 극적 타결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다”며 “한·뉴질랜드 FTA로 축산농가 피해가 나타날텐데, 농촌을 무시하고 죽이고 연이어서 FTA를 타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추궁했다.

김우남 농해수위원장도 “앞으로 FTA를 하는데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라”며 “국회가 나중에 정부로부터 통보받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정읍) 의원은 “FTA를 체결할 때 국회 보고가 결여됐다는 절차적인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그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은 정부의 역할이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절차를 많이 어겼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우리 관례에 따라서 국회와 나름대로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대체피해도 크다=무엇보다 뉴질랜드산 과일로 인해 국내 과일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키위에 대한 대체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뉴질랜드산 키위의 관세(45%)를 6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기 때문. 이는 한·미 FTA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에는 5651톤이었지만 발효된 직후인 2012년에는 1만210톤, 2013년 9790톤, 2014년(7월까지) 1만2653톤 등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체리가 수입되는 7~8월 국내 포도소비가 감소해 국내 포도 생산량이 2010년 30만톤에서 2013년 26만톤으로 줄었고 재배면적도 1만7572ha에서 1만6931ha로 감소한 것. 결국 한·미 FTA로 미국산 체리가 밀려들면서 국산 과일소비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한·미 FTA처럼 수입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FTA에서도 이 대체효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3058만달러로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림축산물 중 7번째로 많은 규모. 6년내에 관세철폐 돼 키위 수입이 증가할 경우 대체효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뉴질랜드산 키위로 인해 국산 키위농가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김승남 의원은 “키위는 몇 년 새에 곧바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죽게 생겼다”고 질책했다.

▲기타=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특히 쇠고기를 15년내에 철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낙농가들이 제일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우유가 대중국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군장병의 1일 우유권장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의무경찰에게도 우유급식을 하도록 하는 등 우유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동필 장관은 “우유급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유승우 의원은 “사육두수가 20마리 미만인 영세소농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 같은 피해는 양돈, 양계 등에도 연쇄효과를 줄 것 같다는 예측이 든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동필 장관은 “전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할 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