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26일서 농협 국감 끝나는 10월31일로 늦어져

"도덕적·사회적 책임 내팽겨치나"농민단체 "즉각 사퇴" 여론 고조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과 관련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보석으로 풀려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공판이 지연되면서 농민단체들의 사퇴요구가 높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서울중앙지법이 26일 예정됐던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10월31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 27일 성명을 내어 "정대근 회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농협중앙회는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도덕성 및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10월26일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직후인 10월31일자로 공판일자를 잡은 이유가 석연치 않거니와, 8월 중순의 금보석 석방과 이사회 출석, 계속되는 공판일정 연기 속에서 회장직 유지에만 급급한 정대근 회장의 행보는 농협의 수장으로서 지켜야할 도덕적·사회적 책임까지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행태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정대근 회장은 1심 선고공판 이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용퇴할 것과 농협중앙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현대차 3억원 수뢰 혐의외에도 정대근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여러 곳의 차명 부동산 보유설을 포함해 꼬리를 물고 있다"며 "9월초 한·미 FTA관련 농협의 입장 공문 파동, 광주지역본부 및 산하지점의 비자금 조성 사건, 농협중앙회 고위직원들의 골프회동 파문 등 정대근 회장 구속 이후 농협중앙회의 태만함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27일 성명에서 "정대근 회장은 농민들과 역사 앞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공판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회장직을 이어가려는 현재의 모습은 농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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