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기재부 전액 삭감한 603억4000만원 다시 반영 통과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시켰던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활됐다.


여야 "6년간 보조…내년만 제외는 잘못" 한 목소리

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603억4000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예산이 제외돼있었다.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시 전년 대비 310억4900만원이 증액된 603억40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경로당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에서 제외해야 하고 또 타 산업간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는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난 6여년 동안 경로당 난방비 등을 지원해 왔음을 고려할 때 2015년 예산안에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여·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을 되살리는데 목소리를 더했다.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인들에게 경로당 이용을 권장해 활기있게 지내시도록 경로당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매년 지원해왔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으로 10대 핵심증액 사업 중 하나로 ‘경로당 난방비’를 선정하기도 하는 등 여·야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반영을 촉구해왔다.

그간의 노력 끝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처음 제출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키로 하고, 전체회의에서 그 안을 담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처리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6만4716개의 경로당은 난방비 30만원(5개월), 냉방비 2만원(2개월), 양곡비 5만4000원(6개월)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복지위의 한 의원은 “매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은 복지위는 0원으로 올리고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부활시키는 식으로 수년을 지속해왔는데, 진짜 복지예산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반영시켜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603억원이 그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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