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이자율은 25% 이내로 묶어야

▶심상정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빚보증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예방할 수 있을까? 1인당 빚보증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법정 최고 이자율을 25%이내로 묶는 '이자제한법'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25일 대표 발의됐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빚보증이 상호저축은행, 보증보험,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만 340명, 보증액도 180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선 농·수협에서 개인 채무보증으로 엮인 사람은 83만여명, 금액은 2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보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서민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날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등 보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보증인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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