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회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자가 위해식품 등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 등을 행정관청에서 인지하기 전에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타 법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해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해 국제적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기존에는 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을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