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 이유…신고된 농가 과태료·이행 강제금 부과도 없어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해 무허가 축사 현황자료를 입수한 뒤 신고 포상금을 타내는 이른바 ‘축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 전원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포상금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로써 그간 논란이 됐던 무허가 축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무허가로 신고가 된 농가에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됐다고 의원실 측은 밝혔다.

그동안 ‘축파라치’들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합법 축사로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한 점을 악용해,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보유현황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신고해 포상금을 노려왔다.

권익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설정키로 한 행정처분 유예의 허점을 노린 ‘축파라치’들의 신고가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부결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축사 신고는 총 1만2000여건에 이르고, 약 20억원의 포상금 신청이 들어 왔으며, '축파라치'의 신고로 농가들에게는 약 24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10월 2일부터는 고시를 개정해 인터넷으로 단순 정보공개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과 관련, 홍문표 위원장실 측은 ‘축파라치’들에 의한 농가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농식품부 등의 실무부처관계자를 비롯해 대한한돈협회·전국한우협회·전국낙농육우협회 실무진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해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가 ‘축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기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위원장은 “행정제도의 허점을 노려 축산농가의 고혈을 빨아먹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열악한 현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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