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 중 표준조례안 마련 계획…작업장 시설 등 기준 완화 초점
소규모 농가 가공·판매 보호, 6차산업화 기여 전망…지자체 참여 여부 관건


농가가 자가 생산 농산물을 가공·판매할 경우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 조례와 관련해 정부가 이달 중으로 표준조례안을 마련, 지자체의 미미한 조례 제정 움직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개혁 흐름과 맞물려 지자체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기대를 낳고 있다. 특히 이 조례(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농가가 애로를 겪었던 자가 농산물에 대한 가공·판매가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농가 소득 향상과 6차산업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자체 준비를 통해 외부 연구용역 등을 진행, 이달 중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표준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른바 권고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드는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농가가 직접 생산한 국산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경우 특례 조항을 둬 시설기준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자체의 관심 부족 및 미흡한 여건 등으로 인해 제정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데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현재 해당 조례를 제정한 시·도 지자체는 9곳에 불과하다. 지난해까지 경기 남양주시(2011년)와 경남 진주시(2013년 12월) 등 2곳에서만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그나마 올해 들어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전남도, 전남 장성군, 경남 합천군 등이 가세하면서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는 추세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자가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7일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 2011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운영한 남양주시의 우수사례 등을 알리며 지자체의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해당 지역 내 농가의 특성을 고려해 식품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6개 지방 식약청별로 해당 지역 맞춤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의 내용도 주목된다. 농가가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할 경우 농가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대한 것으로, 오염발생시설과의 거리, 작업장 시설,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등 기존 시설에 대한 기준과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 업계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표준조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후 수정 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 지자체 설명회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지난 5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식품 분야의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 등을 위탁해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 대상 식품을 확대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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