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7조’가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축산업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 축산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의 가축사육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제출된 축산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1월 삭제된 축산법 제27조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상시 근로자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법 제27조는 지난 2010년 법 개정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과 맞물려 삭제됐으며, 이에 대한 축산단체의 반발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축산단체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축산법 제27조의 삭제로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축산업 분야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FTA로 인한 수입육 증가와 FMD·AI 등 악성질병으로 인해 영세 축산농가의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돈협회는 대기업이 비육돼지 사육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기업의 축산업 확장시도를 적극 저지하는데 앞장서 왔던 만큼 이번 축산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 한다”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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