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도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또 도시 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하반기부터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농식품 분야를 비롯해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돼지·돼지고기 이력제 본격화

▲농업분야=하반기 바뀌는 제도를 보면 우선 농업분야에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40만원/ha)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밭(작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번에 폭이 넓어지게 된 것. 오는 12월 시행될 계획이다.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14년 쌀 고정직접지불금도 ha당 평균 10만원 인상해 올 12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복구비 선지급에 따른 복구의무도 6월 25일부터 폐지됐다. 재해 시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의 30일 이내 복구의무 규정이 폐지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영농복귀를 도울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도 마련된다. 9월 25일부터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관련 자격을 갖추고 관련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품목별로 보면 인삼분야에선 인삼경작 신고기관이 기존 인삼조합에서 관할 시군으로 확대돼 9월부터 시행된다. 또 특정 재해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단감의 보장범위도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 잠정적으로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산물 유통으로 넘어가면 오는 9월부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앞으로는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도매시장과 거래하는 소매점의 직접적인 쇼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축산분야를 보면 말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육성법에서 정한 말산업특구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말산업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기존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농가를 모두 합해 20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이 예상되는 8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또 7월 1일자로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나 조제분유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적용 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 도입
통합식품안정정보망 구축도


▲식품분야=식품분야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제도개선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는 것이다. 12월부터 적용되며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자 범위도 확대돼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가공업자가 농신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도 확대될 계획이다. 과자, 캔디류 등 어린이기호식품과 다소비식품인 떡 그리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엔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해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구축 취지이다.

7월 1일부터는 고품질 천일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천일염인증제도 시행해 소비자는 친환경천일염 등 다양한 품질의 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지급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시행


▲기타분야=농식품 분야 이외에도 이번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다.

복지·의료 분야를 보면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오는 26일 첫 지급 대상자가 나온다. 단 국민 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거나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돼 지급된다. 또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된다.

문화 분야에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을 계기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시행이 추진된다. 이에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풀뿌리 문화가 정립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외에도 오는 17일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가 강화되고, 홍수정보도 12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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