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4년도 농가도우미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이나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농어가도우미를 지원해 영농 및 영어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것으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여성농어업인이다.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인 5만2000원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45일까지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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