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주민자치 속 여성의 역할과 참여 증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주민자치위 참여 저조
남녀 비율차 명문화를 
여성 리더십교육 필요

여성들의 주민자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리더십 교육을 통해 여성이 주민자치임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여성역할 증대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주민자치 실질화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으며,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윈이 ‘여성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현황 및 정책과제’,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가 ‘주민자치 실질화와 여성 역할’, 이상경 한국여학사협회장이 ‘주민자치 공동체 참여를 위한 여성인재 양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혜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돼 지역에서 마을기업이 증대될 경우 여성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05개 마을기업 중 남성일자리는 672개에 그친 반면 여성일자리는 1554개로 여성의 비율이 69.81%를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낮았다. 주민자치원회내 여성위원의 비율은 전국 평균 32.5%에 그쳤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주민자치지원 기본법을 제정해 성별을 남녀 50% 내외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명문화 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은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자치를 여성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성과를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남성리더십의 한계가 도출됐기 때문”이라며 “타인의 정서를 배려하고 민주적인 참여행동을 선호하는 여성리더십의 가능성은 주민자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성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며 “취약한 부분을 개발해주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 교육 등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