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번기 주말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주말 돌봄방 사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경북 경주시, 경남 함안군 등 9개 지역의 주말 돌봄방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말 돌봄방이란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들의 고충을 감안, 6~11월 농번기 기간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각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지역농협 등이 사업자로 선정돼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며, 1개 돌봄방 당 최대 4개월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3~5세 유아로, 주말 이틀간 점심식사 제공과 함께 아이를 돌봐줄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맞춰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또는 지역내 보육·돌봄 교육을 받은 여성인력이 돌보미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희망재단을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하고,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활용해 최대 2억3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9개 지역의 기관들은 여건에 따라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과 운영비 1400만원을 포함해 개소당 최대 34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농어촌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시설개보수비를 지원 받았던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에는 운영비만 지원된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북 부안여성농업인센터 임덕규 소장은 “농번기에는 주말이 없다. 많은 이들이 아이 돌보는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는데 사업에 선정돼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지원을 위해 보육대상자 기준에 영아도 포함시키는 등 사업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봉규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말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선정과정에 기존 어린이집 시설 활용, 농협과 지역아동센터 연계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포함해 농촌 여건에 맞는 주말 돌봄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계획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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