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중 관련법 개정안 시행

조만간 전통시장에서 제조되는 떡도 인터넷이나 배달을 통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떡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을 삭제했다.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하던 것을 삭제, 해당 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영업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다.

판매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의 판매망 확충엔 도움이 된다고 해도 관련 과제도 많다. 특히 유통기한이나 제품 변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업계가 고민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3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을 시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빠르면 7월이나 8월 중에 관련 법이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