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 “기형과 발생” 손배소 제기…업체 “억울…사업 중단·축소” 밝혀

조직배양 기술 기반 정부 무병묘 공급사업 먹구름

최근 국내 최고수준의 식물조직배양 업체로 주목받았던 경남 소재의 P업체가 농민들과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딸기 조직배양 묘에서 생산된 자묘로 딸기를 재배한 농가들이 기형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P업체는 조직배양 묘 특성을 잘 몰라 파생된 문제로 억울하다며 식물조직배양 사업을 중단 및 대폭 축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딸기 등 주요 작물을 조직배양 기술을 근간으로 무병묘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소송이어서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제 제기의 발단과 농가 및 업체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문제발단=P사는 딸기, 고구마, 화훼류 등 식물조직배양을 연간 100만 개 이상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딸기와 고구마 조직배양 묘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많은 기관과 생산자 조직 등이 주문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 정읍 및 경북 고령 딸기 재배농가들로부터 조직배양 묘에서 발현된 런너를 자묘로 사용해 기형과가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P업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농가들이 딸기의 수정불량, 기형과 발생 등의 원인 분석을 농촌진흥청에 현장조사를 의뢰한 결과 생육, 온도, 광 등 재배환경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조직배양 묘에서 기인했다는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농가 및 업체입장=해당 농가들은 현장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딸기 조직배양에서 생산된 자묘로 딸기를 재배한 결과 1~3화방의 60% 이상에서 기형과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만큼 법원에 총 5억 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농가는 “연구기관과 관련 박사들께 문의한 결과 조직배양 기본묘의 변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래서 전남 및 경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등에서는 3년 정도 증식 과정을 거쳐 우량 묘만 공급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또 이 농가는 “기본묘를 공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특히 전문가들은 몇 만개의 기본묘를 생산하려면 호르몬제를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조언하는데 업체가 호르몬제를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만큼 법정에서 끝까지 과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P업체는 한 때 2만~3만개의 딸기 기본묘를 공급해 왔으나 기형과 등 문제 발생은 거의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불거진 기형과 발생은 조직배양묘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고 관리한 측면이 높다는 것이다.

P업체 관계자는 “세력이 강한 조직배양묘의 경우 관행 묘와 달리 특성을 잘 파악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라면서 “그리고 자묘는 20개 이내로 받아야 하는데 런너를 너무 많이 발현시킨 것도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나름대로 농업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배양 사업에 투신해 왔는데 소송까지 당하는 국내 환경에서 도저히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해 사업을 축소한다”라면서 “만약 소송에서 우리 잘못으로 판결되면 기꺼이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