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명태 쿼터 입어료가 톤당 350달러로 결정되면서 올해 한·러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지난 7~1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3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명태 쿼터에 대한 입어료를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러시아가 명태 쿼터 입어료로 톤당 360달러를 주장한 것에 10달러 인하된 것이다. 인하된 10달러에서 5달러는 적립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명태 입어료가 결정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명태 업계의 조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 측이 제기한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 교역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항만국 검색이 현행대로 실시될 경우 나머지 1만톤의 명태 쿼터도 9월쯤 별도 협의 없이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적립은 명태 쿼터 4만톤에 대해 톤당 5달러씩 모두 20만달러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은 오는 6월 23일 러시아에서 열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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