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등 4건…내년부터 관리 강화될 듯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대거 통과하면서 내년부턴 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4건. 이 중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평가는 내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염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도 시행된다. 불법·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판매 또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선 기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 법률안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 안전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