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개최된 현대화사업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회의 토론 장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용역 보고서 경매제-시장도매인제 ‘병행 실시’ 제안
중도매인들 찬성 반면 수산부류 법인들 “시장도매인제 도입 포석” 반발


가락시장 내 수산부류의 가격결정 방식을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해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중도매인들은 즉각 도입을 촉구하며 찬성한 반면 수산부류 법인들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 공사)는 지난 24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주관으로 현대화사업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최근 서울시 공사의 상장예외품목 확대 움직임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인식이 강했던 터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관심이 컸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은=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번 연구용역의 초점 시장도매인제 도입 효과에 맞춰졌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선행조건으로 제기된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유통비용 상승으로 봤다.

예를 들어 활어의 경우 약 30명의 중도매인이 있지만 주재하주(수도권 거주 산지수집인 또는 대리 출하인) 10여명이 고정으로 활동하며 수수료의 2~3%를 받는 것과 아울러 일부 타 중도매인이 경락 받은 활어를 재구매해 거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어의 경우도 물량 대부분이 대판 중도매인이 수집을 하고 이들이 수집한 물량은 형식적인 경매에 거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물량 미흡으로 기록상장이나 형식경매로 유통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패류도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 부족으로 주재하주가 주로 출하를 하고 경매시 고의 불락하는 경우도 심심찮다는 얘기다.

결국 이러한 거래제도의 틀을 지속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비용이 발생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매나 입찰의 문제점 개선과 가락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제도의 도입 또는 거래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장도매인제다.

다만 도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의 전면 도입보다는 경매제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럴 경우 반입물량의 신고 시점 기준과 탈루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체별 의견대립 첨예=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체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도매시장 법인 관계자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중도매인들은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는 결론을 내 놓고 실시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경매제도의 모순점과 취약성만을 중점 부각했다는 것이다. 수산물 경매제는 특수성이 있는데 부작용만 부각시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적이라고까지 했다.

또한 연구용역의 제목이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이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로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정남 서해건해산물(주) 대표이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검증되지도 않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며 “현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수산도매시장이 한 곳이라도 있으며 하나의 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라는 2개의 제도가 병립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반해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매제도에서는 수집은 중도매인이 하고 도매시장 법인들은 상장 수수료만 챙기는 파행적인 형태여서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되면 도매시장 법인과 시장도매인과의 경쟁을 유도해 현재 침체된 가락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공재영 수협 패류중도매인협회장은 “주재하주가 시장에 상주하면서 경락가의 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현재 경매제에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둘러싼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서울시 공사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의 마무리 발언을 한 이래협 서울시 공사 유통본부장은 “토론이 부족하면 끝장 토론이라도 해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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