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4일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상품의 생산·유통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사업범위로 했다. 임원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 적정수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과 3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대표이사는 유통업 종사경력 10년 이상, 상장법인 임원 경력 3년 이상 등 유통분야 전문경영인의 참여 폭을 늘렸다. 법인의 회원은 농협법상 지역 및 품목조합이 가입할 수 있고 영농법인과 회사법인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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