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하나안진회계법인과 계약 체결ㆍ농업계 인사 없어 ‘객관·전문성’ 상실 우려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약 7억원이라는 거액에 한 회계법인과 체결한 것과 관련, 과연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나올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16일자로 하나안진회계법인과 5월16~내년 4월18일까지의 기간으로 ‘농협중앙회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6억9500만원에 체결했다. 연구팀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서포팅 그룹과 자문단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농협법에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법인 설립방안 및 기한 △교육·지원사업비 조달방안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6월말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 범위는 △신경분리 전후의 농협이 농업인 및 회원농협에 주는 실익 비교 △개정 농협법에 의한 구체적인 신경분리의 전제조건 달성방안 △농업인 및 회원농협에 최대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회의 발전적인 사업 및 조직체계 방안 △기타 농협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이번 용역에 농업관련 전문가집단이 제외된데다 중앙회 신·경분리 보다는 전제조건에 무게를 두고 있어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농협을 잘 이해하고 있는 농업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아니라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맡기면 기초자료부터 농협에게 의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결과도 농협의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며 "농업·농협 전문가의 검증이 없다면 예를 들어 신·경분리 전제조건인 자본금이 농협측의 종전 주장인 7~8조원이 아니라 12조원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26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하나안진회계법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삼일회계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중 하나안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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