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운 ‘농축품목별조합정관례’ 적용

농림부는 개정 농협법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조합의 책임경영과 공명선거 정착, 조합 경영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축·품목별조합정관례’를 14일 전면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정관례는 조합 자산 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에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1500억원 이상 조합에 의무 도입토록 강화된다. 또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감사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상임이사 추천방법은 직선 상임조합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되, 비상임제와 간선제를 채택한 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내 조합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잉여금 배당방법을 출자배당 우선에서 이용고 배당 우선으로 바꾸고 총 배당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용고 배당토록 했다. 출자배당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 금리에서 1%를 더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연 10%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조합장 선거관릴를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토록 하고, 선거운동 관련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종전 ‘선거일공고일부터’에서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로 강화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합 운영공개 및 투명성 제고, 알 권리 강화와 관련, 농림부 장관의 합병명령(권고)나 의결취소(무효)와 중앙회장의 경영개선 및 합병권고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하는 동시에 전 조합원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특히 결산보고서, 회의록 등을 주사무소와 지사무소까지 비치토록 확대하고 조합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며, 임원실비변상 및 직원급여기준, 조합운영비 등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이를 열람토록 허용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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