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0.5~1% 이상 우대하고 담보 대출 비율을 10%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상호금융 상품인 ‘농업인 멤버쉽 대출’을 16일부터 각 조합에서 판매한다. 이 상품은 농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농업시설자금 등 일체의 자금과, 개별조합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 대상자를 선정, 저리로 지원하는 조합 자체 저리자금 및 이차보전자금을 포함한다. 혜택은 △비조합원 대비 대출금리 최저 0.5~'1% 이상 우대 적용 △본인 소유 아파트, 주택, 농지담보물에 대한 대출적용비율 10% 상향조정(최고 80%까지) △연체이자율 15% 이하로 적용 등이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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